광주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24 10:53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2년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천362건에 대해 25% 감액된 29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면 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38억8천400만원)의 25%인 9억6천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올해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25%를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돼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

1

3

3

5

2

1

0

3

6

-2

10
12-26 03:15 (목)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