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22 15:47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3개 분야로 이뤄진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관내 5개소 이상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후 전기배선 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가돼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선사업 지원 대상 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20%로 경감돼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업을 확인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들을 기한 내에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며 “다각적으로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1

1

5

3

2

4

6

4

4

7

8
12-26 15:19 (목)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