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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의료원, 조선일보 상대 왜곡보도 기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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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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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8월 조선일보에서 ‘확진자에 입원용품 강매… 성남시의료원의 황당한 생필품 세트’라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승소하였다고 밝혔다.

약 9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난 5월 20일 법원 재판부는 조선일보측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성남시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함을 인정하여 ‘조선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후 기사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하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성남시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에게 입원용품을 강매시키고 수액주사를 비급여 항목으로 안내했다.’라는 허위사실 기사 보도에 대해 성남시의료원은 명예를 실추시키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던 의료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소송을 통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중의 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라며, “흔들림없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1개 진료과목을 포함해 입원 및 수술은 물론 행동발달증진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개소 등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한 진료체계를 완비하고 본격 진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입장문>
조선일보 기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결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8월 조선일보의 사실과 다른 보도 기사로 인해 성남시의료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환자 치료에 전념하려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9개월여 간의 재판 결과, 지난 5월 20일 법원에서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2021.08.04.)
“확진자에 입원용품 강매”…성남시의료원의 황당한 생필품 세트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조선일보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 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흔들림없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시민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정정보도문>

<“확진자에 입원용품 강매”…성남시의료원의 황당한 생필품 세트>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2021. 8. 4. <“확진자에 입원용품 강매”… 성남시의료원의 황당한 생필품 세트>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여, ‘① 성남시의료원은 COVID-19 확진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슬리퍼와 주요 품목을 묶어 생활용품 세트라는 이름으로 18,000원에 팔고 있었고, 위 의료원 측에서 입원 전 발송한 안내문에는 개인 물품은 모두 버리고, 택배 반입까지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입원 생활에 필요한 슬리퍼 등 위 생활용품 세트를 입원한 환자들에게 강매하였다. ② 성남시의료원은 수액 주사를 요청한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으로 수액을 맞아봐야 구체적인 가격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① 성남시의료원은 환자에게 입원 전에 일반적인 개인 물품과 달리 생필품의 경우 택배로 수령하여 전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위 ’생활용품 세트‘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환자들이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만 판매하였으며, ② 성남시의료원 의료진은 입원한 환자로부터 수액, 링거 주사 등 투약을 요청받자, 이를 ’영양제‘로 이해하고, 모든 영양제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우선 대략적인 가격대를 설명하고, 정확한 금액은 환자가 영양제를 선택한 후에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와 같이 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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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17:06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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