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한다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0.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수원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일부 지원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19 15:51

본문

undefined

수원시가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임차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81억 230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본인 또는 대리인)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서류 ▲통장 사본 ▲청년·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수원시는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 후 10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현금)은 매달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궁금한 사항은 LH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6

2

3

4

8

4

1

0

3

4

-3

9
12-26 02:50 (목)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