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 과세자료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확립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1.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시 오포읍, 과세자료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확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6-10 13:38

본문

undefined

광주시 오포읍은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토지·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등 재산의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해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읍은 올해 초부터 ▲비과세·감면 토지 이용실태 ▲사무용 오피스텔 주거용도 ▲별장 및 고급주택 사치성 재산 ▲분리과세 농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과세자료를 정비해 왔다.

읍은 2022년 재산 세정 운영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착공토지 사실상 공사 진행 여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를 추가로 조사해 일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용석 읍장은 “재산세는 지방세의 핵심인 세원인 만큼 면밀한 과세자료 정비로 공평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8

12

8

16

13

13

14

14

16

16

15

18
11-02 08:09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