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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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31 11:15본문
하남시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2023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