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767명에 예고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767명에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5-06 07:12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767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200만원이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5월 9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

업종별로 통신판매업자가 239명(체납액 4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식품접객업자 198명(체납액 13억71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44명(체납액 4300만원), 공장등록업자 30명(체납액 9100만원) 등의 순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오는 5월 31일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6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다.

인허가는 7월 중에 직권 말소(취소·정지)된다.

다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한다.









18

13

9

16

13

15

14

14

16

16

14

19
11-02 04:11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