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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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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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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영업장 면적 300㎡ 이하인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이다.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대상으로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신규 업소를 발굴해 지속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수입식품 취급·판매 행위 ▲무신고 제품 판매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 행위 등이며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신동헌 시장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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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04:11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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