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23 15:47

본문

undefined

분당소방서
(서장 이경우)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 등) 고장 상태 방치 및 차단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출입구계단복도 폐쇄, 훼손 및 물건적치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8

13

9

16

13

15

14

14

16

16

14

19
11-02 04:11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