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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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3 15:47본문
분당소방서(서장 이경우)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소화배관 등) 고장 상태 방치 및 차단ㆍ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출입구ㆍ계단ㆍ복도 폐쇄, 훼손 및 물건적치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안전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