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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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2 07:06본문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PM 타다 사고 나면 보상
성남시가 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12월 1일 ㈜DB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11월 30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30만원~8주(56일) 이상 70만원 지급 등이다.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는다.
성남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해로 인한 보상금은 ▼벌금 확정판결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피해·가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또,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하면 된다.
<표>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계약내용
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PM사고 사망 | PM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PM사고 후유장해 | PM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00만원 한도 |
PM사고 진단위로금 | PM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진단 4주(28일)이상: 3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4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5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6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70만원 |
PM사고 입원위로금 | PM 교통사고로 6일이상 입원시 가입금액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PM사고 벌금 | PM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 |
PM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PM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단,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시는 제외) | 1사고당 200만원 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 |
PM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PM 운전 중 1)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중 단서 7,8은 제외)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만14세 미만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