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5.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08 16:52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2021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 말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2016년부터 제출하도록 시행되었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간 정산이나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18

14

13

15

15

14

14

12

15

14

12

18
11-01 20:05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