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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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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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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이 있으며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 방화문 훼손,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촬영된 사진·동영상을 우편과 인터넷 접수 등 성남소방서에 작성·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위반사항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심의회의를 거처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아울러,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는 적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관계인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며 안전의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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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12:00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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