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시,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12 11:30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2022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9500백만원(5293)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65100만원보다 44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1)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지역은 7500~45천원, ·면지역은 4500~2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2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은행 CD/ATM,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031-760-2999)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760-2794, 2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1

-3

-5

-1

2

0

-4

-2

0

-2

0

4
12-28 10:36 (토)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