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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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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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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장 은수미)5~6월 두 달간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종교단체, 영유아보육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934건이 해당되며,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고유목적 직접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대사를 통하여 매각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차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 고유목적 외로 사용하는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해 감면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부당 감면 받았거나 감면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과세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제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각 구 세무조사팀(수정구 031-729-5181, 중원구 031-729-6181, 분당구 031-729-7181, 72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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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15:19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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