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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한산성 옥외영업 활성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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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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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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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에 따르면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는 기존 특례 조항에 따라 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장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1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신고 후 옥외영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도기간인 올해 1231일까지 영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내용의 현장 적용을 위해 외식업 관련단체, 상인회 등과 회의를 4차례 진행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옥외영업장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5일부터 1112일까지 5개 조사반이 남한산성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 운영 여부와 변경신고 안내를 하는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05개 업소 중 115개 업소가 옥외영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옥외영업을 운영 중인 115개소 중 70개소의 관련법 저촉 여부 사전심사 검토를 완료했으며 저촉사항이 있는 음식점은 관련내용 해소 후 옥외영업을 신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45개 업소는 외식업단체와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서류접수를 하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변경된 제도의 취지에 따라 남한산성 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영업신고를 통해 옥외영업장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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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16:44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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