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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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4 22:37본문
도는 앞서 지역사정을 잘 아
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
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
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불법 사금융 도민
감시단’을 출범했다.
도는 감시단과 공동으로
지난해 10~12월 도내 24개
시ㆍ군에서 36만2741장의 불
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
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다.
또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
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감시단은 앞으로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
그 등 온라인 상의 불법 사금
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
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
부ㆍ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적으로 살핀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
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
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
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
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
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에서는 민생경
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금
융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고 있
다”며 “도민들과 함께 오프라
인과 온라인 등 불법 사금융 광
고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
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