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교집회 금지 긴급명령 고민 이재명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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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4 22:44본문
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해 이번 주일인 8일 도내
교회의 집회 예배를 전면 금지하
는 긴급 명령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시설 내 행사 자제를 요청
한 가운데 경기도 내 교회의 절
반 이상이 오는 8일 집회 예배
를 정상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도는 종교 집회를 통한 바이
러스 전파 확산 가능성을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
∼6일 도내 교회 5천105곳을 대
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천
858곳(56%)이 집회 예배를 계
획하고 있다.
나머지 교회 2천247곳(44%)
은 온라인·영상예배로 대체하
기로 했다.
이 중 주요 교회(신도수 기준
대도시 5천명 이상, 중소도시
500명 이상) 212곳의 경우 온라
인·영상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136곳(64%)이며, 나머지 76곳
(36%)은 집회 예배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
사는 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
다’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
등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는 집합 종교행사를 중단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 중 2천247곳은 가
정 예배를 결의했지만(도내) 전
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
천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의 생명샘교회에서 발생한 신
도 집단 감염은 좁은 실내공간
에서 예배를 보거나 식사를 하
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
됐다.
그러면서 종교지도자와 종교
인들을 향해 “종교 행위를 중단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
합 방식이 아닌 가정 예배 방식
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
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
붙였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
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
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긴급명령 발동의 근거
를 제시했다.
그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
과 비난이 예상된다”고 말한 뒤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
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
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
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는
1시간 만에 200건 이상의 댓글
이 달렸다.
댓글에는 “금지가 최선일까
요”, “막으면 반발이 장난 아닐
겁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법 행정
절차를 무시한다면 사회질서는
유지되지 못한다” 등 다양한 의
견이 올라왔다. /조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