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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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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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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장 김상호)는 하남지역 7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71기준)를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11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2필지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 토지정보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전화 문의(031-790-6151)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031-790-6159)로도 할 수 있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28일 지가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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