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7.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22 18:43

본문

undefined

- 10
25일부터 1031일까지 7일간,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가능

- 연면적 10,000이상 대형건설공사장 51여곳 모든 근로자 대상

      

성남시 내 소재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는 1025일부터 103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수정구·중원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 상대원동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와 같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성남시 내 연면적 1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51여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임시 근로자이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1011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고, 대형건설공사장 시공책임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09~17(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17

17

19

17

14

16

17

14

14

15

14

16
11-01 14:03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