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0.31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0-18 06:43

본문

undefined

- 내달 12일까지 2차 지원 신청받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월 18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를 지급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7.19~8.13)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1~9월)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혹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때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이 의무화됐다”면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안전한 일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8

10

11

14

15

13

13

12

17

16

13

20
10-31 22:03 (목)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