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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영치예고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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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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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장 은수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자 546명에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32억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나, 여전히 체납액은 21만여건에 124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번호판 영치를 최소화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 불가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10.25.까지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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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14:19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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