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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납자 압류품 공매 낙찰 대금 등 9억8천만 원 체납세금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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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0-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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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573건 중 528건이 낙찰돼 대금 등 9억8,000여만원을 체납액으로 징수한다.

 

경기도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 동산공매 사이트(ggtax.laors.co.kr)에서 이번 공매 낙찰자를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자동차 등 604점을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 시스템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번 공매에는 1만1,000여명이 참여하고 입찰 건수도 2만9,000여건으로 지난해(8,000여명 참여 및 1만8,000여건 입찰)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이트 접속기록도 17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80만건의 2배 이상이었다.

 

주요 물품을 보면 감정가 750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79만9,900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162만 원의 사넬 플랩백은 450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자동차 공매에서는 감정가 4,700만 원의 캐딜락이 4,931만 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도는 낙찰대금 8억1,000여만 원과 낙찰 전 13명의 체납자가 자진 완납한 1억7,000여만 원 등 9억8,000여만 원 모두를 지방세 체납액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방법을 개발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공정 과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를 통해 436건의 압류 물품을 매각하고 총 4억6,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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