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백암면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6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원삼・백암면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요금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4 18:24

본문

undefined

용인시는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백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의 9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이들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선 25일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감면 기간은 9월부과분(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시는 500가구 2천여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말했다.









1

2

0

4

3

2

4

3

6

5

7

9
12-26 13:17 (목)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