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번에는 ‘불법 없는 깨끗한 바다’ 도민에게 돌려준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28 17:28본문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바다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1,370만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단속을 추진하고 바닷가와 연안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부도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바닷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어린물고기의 포획 등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시작으로, 화성·안산 등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라솔 및 불법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병행한다.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현재 건조중인 경기바다 청소선의 완공도 앞두고 있다. 140톤급의 이 청소선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경기도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 어망 등의 해양쓰레기를 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편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