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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공무원의 공정과 친절은 법에 명시된 준엄한 책임” 민원 응대 최선을 다할 것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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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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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직자가 있는 것은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과 공정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확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7일 월요간부 주간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친절과 공정 그리고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언급하며 시민 관점에서 민원처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현재 시장은 지난 24일 열린시장실에 자녀분의 통학 걱정으로 인한 버스 노선문제, 교통지도 단속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분들의 민원 처리 불만족 사례를 들며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이현재 시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은 시민에 대해 친절· 공정의 책임과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부서장·팀장이 민원 총괄 책임자가 되어 부서에서 시민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는‘부서장·팀장 민원 연대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뜻하지 않게 내용에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나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거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공동연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친절·공정과 성실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취임 이후부터 이현재 시장은 일관되게 “‘시민 우선 소통 행정서비스’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시는 민원 만족도 증진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간 추진한 열린시장실 및 이동시장실과 함께 올해 1월 본격 운영중인 원스톱 생활민원창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행안부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5개 시 단위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수상하여 질 높은 민원 서비스에 대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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