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8.0'C
    • 2024.09.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10 15:21

본문

undefined

성남시
(시장 은수미)5~6월 두 달간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종교단체, 영유아보육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1,934건이 해당되며,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고유목적 직접사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대사를 통하여 매각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수익사업 사용 및 임대차여부 등을 조사하여 감면 고유목적 외로 사용하는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해 감면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당초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부당 감면 받았거나 감면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과세가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제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각 구 세무조사팀(수정구 031-729-5181, 중원구 031-729-6181, 분당구 031-729-7181, 7201)로 문의하면 된다.




 

 





22

24

24

19

18

25

24

22

25

26

22

24
09-29 11:10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