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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보 위한 좋은 전기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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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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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업지역 대체지정은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그 대신 다른 곳을 공업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경기도 내 14개 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공업지역을 동일한 시도내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방식의 ‘대체지정’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은 늘지 않지만, 시도 안에서는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수정법에서 정한 공업지역은 공장이나 물류단지 R&D센터 등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공업지역 물량이 기업 유치 및 생산시설 확충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바탕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는 대체지정을 통한 위치 변경에 소홀하거나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공원이나 하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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