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중단 촉구 > 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3.0'C
    • 2024.07.07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

김상호 하남시장,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중단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27 16:26

본문

undefined

김상호 하남시장은
27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하 소송’)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브리핑에서는 시 출입언론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진행경과 및 소송쟁점 등 설명이 있었으며, 김 시장은 소송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을 밝혔다.

 

미사·감일·위례 개발로 인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해지면서 LH와 협의를 거쳐 지금의 친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지난 2015년 준공했다.

 

지상에 105m전망대와 공원 등이 들어서며 국내 대표 친환경 폐기물시설 모델로 자리 잡은 이 시설을 두고, LH가 지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시는 폐기물시설은 기피시설로 설치 당시 친환경적 건립이 되지 않았다면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것과 LH와 사전협의한 납부계획서대로 지하설치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리핑을 시작하며, 김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송에 대한 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미사·감일·위례지구 개발 당시 LH는 친환경기초시설을 사업지구가 아닌 기존 시 소각장 터에 짓자고 제안했고, 그 근거로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판결에서는 법적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LH의 모순을 지적하고 따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시민들과 2년 여간 서명운동·집회를 통해 LH의 부당함과 폐촉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패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납부계획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향후 시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 환경권과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와 상생협력하며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을 함께 한 시민대책위원회 홍미라·이해상·김부성 공동대표도 그간 서명운동과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LH의 사업방식 비판하고, LH에 소송 중단 및 납부계획서 이행을 촉구해 왔다는 시민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해 1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이날 열렸으며, 고등법원이 위례 폐기물시설 부지매입시 세차동 등 부속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을 인용해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것을 판결했다.



- LH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


친환경기초시설 유니온타워 판결에 대한 하남시 입장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법원은 지난해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폐촉법 개정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남시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LH의 부당한 소송에 대해 호소해 주신 하남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늘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을 법원에 전합니다.

 

하남시의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인 유니온타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롤 모델입니다.

 

하남시의 신도시 사업인 미사·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를 건설할 당시 LH는 사업지구가 아닌 기존 하남시 소각장 터에 유니온타워를 짓자고 제안했고, 그 근거로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르자면, 법적 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LH의 모순(矛盾)을 어디에서도 지적하고 따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정한 개발이라는 국가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우리 시에 먼저 제안한 유니온타워에 대해 부담금 반환 소송을 했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2019년 초부터 이 사실을 아신 분노한 하남시민들께서 2년 여간 서명운동과 집회를 통해 LH의 부당함을 알리고 폐촉법 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국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LH와 법원은 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 하남시가 패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LH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LH는 우리 시와의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납부계획서에 명시한 바를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소송 취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LH는 교산지구는 물론 향후 진행되는 모든 개발 사업에서 시민들의 환경권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LH가 하남시와의 투쟁이 아닌, 상생을 우선하는 공기업으로 하남시민들이 인정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지금이라도 LH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합니다.감사합니다.

 

 

2021527

하남시장 김상호









21

21

24

28

19

22

24

24

25

26

26

28
07-07 02:50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