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 환경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2-07 07:16

본문

undefined

성남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수정구 시흥, 사송, 오야, 고등, 둔전, 신촌, 심곡, 복정동 일대이며,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성남지역 대상자는 55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 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이다.

단,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지급 신청하려면 성남시가 우편 발송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동안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매년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올해년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상기준이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 보상 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6

5

3

5

6

6

3

3

7

4

6

7
12-23 14:52 (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