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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한시생계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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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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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장 정장선)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35천만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비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에서 추진한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5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한편,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시생계지원사업에 적격한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으로 지급되며 시에서는 오는 625일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평택시 콜센터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장은 한시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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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05:53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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