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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벌레’ 발견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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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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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최근 독성물질을 분비해 사람에게 불에 덴 것 같은 상처와 통증을 유발하는 청딱지개미반날개일명 화상벌레 출몰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상벌레는 산이나 평야 등에 서식하며 크기는 약 6-8mm정도로, 생김새는 개미와 비슷하며 머리와 가슴 배 부분의 색깔이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다.

 

낮에는 주로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빛을 발하는 장소인 실내로 유입하는 성향이 있어 주로 밤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접촉을 예방하여야 하여야 한다.

 

화상벌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꼬리에서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여 상처를 입히며, 상처는 통증을 수반하므로 물렸을 때에는 상처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비누로 씻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화상벌레의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모기살충제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상벌레가 강력한 독성을 지닌 만큼 발견 시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잡고, 몸에 닿았을 때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비눗물로 재빨리 상처 부위를 씻은 후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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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05:16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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