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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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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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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전 기준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2887원에서 내년엔 1536324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오후 6)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최승래 수원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위: /)

구분

1

2

3

4

5

6

20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0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3

-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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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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