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 환경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

경기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합동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27 11:14

본문

NE_2024_NZRDBQ03351.jpg

경기도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26일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합동점검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관련 사항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경기도는 합동점검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에 이어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중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5

-6

-12

-2

4

-1

-11

-6

-3

-2

-5

5
12-23 04:19 (월)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