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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심의 가이드라인(안)’ 마련… 12월 첫 심의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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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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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지난 10~11월에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실시했으며, 도시계획위원과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11~12월까지 세 차례 개최해 1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승인 검토 방향을 논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도시경쟁력 강화 및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정비 핵심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심의를 도모함으로써 신속하고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승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구회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획인구 대비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에 대한 규모·시기 등 적정성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계획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지원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앞서 11월 21일 부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이 경기도에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성남시와 군포시도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경기도는 관계부서 협의의견을 수렴해 12월 20일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첫 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안) 심의가 가결된다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11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을 설립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현수 교수는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인구규모 대비 기반시설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확보되는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정비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가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역세권 환승시설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촉진되어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살던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계속거주 도시공간조성 등 도시의 미래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로 마련된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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