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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3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20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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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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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4㎍/㎥를 목표로 ▲도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건강보호 분야는 도민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적정여부와 대중교통 관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환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관련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31개 시군 55개 점검단) 꾸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을 사전 차단하며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190개 구간 614㎞의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강화와 주거지 인접 공사장 날림먼지발생 억제조치 관리·감독과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시행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등 중점관리 사업장 2천800여 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오염원이 밀집된 산업단지에 미세먼지측정 스캐닝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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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18:24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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