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14개 시군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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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0 14:56본문
경기도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11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광명‧시흥‧안양‧과천‧의왕‧군포 등 14개 시와 GRI(경기연구원)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사례발표) 1980년대 초반 수도권의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 ▲(실무협의) 시흥 배곧 경제자유구역 등 과밀억제권역계 설정 재검토 필요성 또는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공업용지물량 추가 확보 필요성 등 제도개선 ▲(자유토의)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보완 및 상생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용지 물량 추가 확보의 선행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2009년 1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권역을 과밀에서 성장으로 조정했던 사례처럼 시흥 배곧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권역 조정요구(과밀에서 성장으로)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집되고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들을 정리해 관련 제도개선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겠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가능한 형태로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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