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 > 환경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6.0'C
    • 2024.07.04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환경

경기도, 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11 09:55

본문

NE_2024_BFAIRF17754.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년 71건(62,285㎡), 2022년 53건(20,721㎡), 2023년 20건(11,050㎡)을 단속한 바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22

29

28

30

19

27

30

33

28

30

33

28
07-04 17:39 (목)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