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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정수장 대상 법정 기준 외 미량오염물질까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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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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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변화와 산업·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도내 정수장 대상 미관리 미량오염물질 검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미관리 미량오염물질은 법이나 제도상 별도 규제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극히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최근 먹는물이나 하천 안전 관리를 위해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게 될 미량오염물질은 의약물질 16종, 과불화화합물 5종,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 조류독소 2종 등 총 28종이다.

최필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 도내 정수장은 시군 수도사업자가 각각 운영하고 있어 법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법정 수질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오염물질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한 도 단위 조사로 수돗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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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07:05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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