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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사각지대 방지 위한 경기도 적극행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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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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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5일(월)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체계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기도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한 150세대 미만 혹은 승강기가 없고 중앙·지역난방 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380곳으로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시행한 곳은 420곳에 불과하여 나머지 960곳은 안전검검 대상이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5년 이상된 집합건물은 3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나 정기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경기도 내에는 69개 단지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현재까지는 미부과된 상태이다.



최승용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안전점검 시행 건수가 매우 저조한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승용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1억원 정도 증액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억원 넘게 편성했던 2022년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감소됐다”고 주장하며, “안전점검이 집행되지 못한 곳이 너무나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공동주택의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재무적, 기술적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점검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공공이 건설하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순살아파트’라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노후된 곳일수록 안전점검은 ‘필수’적이며,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 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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