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대형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 위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머리 맞대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대형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 위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머리 맞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14 13:09

본문

NE_2025_SACBCE69034.jpeg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건설교통전문위원실과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대형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는 단순한 교통문제를 넘어 안전과 직결된다”며 특히, “주택가나 도로변 불법밤샘주차에 대해 운전자 스스로 주차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단속위주 정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 확대 방안 운전자 대상 홍보 캠페인 추진 방송 및 온라인 홍보 강화 지자체와 협력한 주차 유도 정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기존의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화물차량 주차위치표시, 화물자동차 차주 안전교육에 홍보 영상 송출, 인터뷰를 활용한 라디오 광고 송출, 군(軍)유휴지를 활용한 화물주차장 설치협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군(軍)유휴지의 경우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이차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시내에는 유휴지가 부족하여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우려점을 말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의 현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잘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형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문제의 핵심은 차고지”라며 “홍콩, 중국 등의 대도시에서는 차량 구입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불가능하고 차고지 단속이 잘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관리시스템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 시스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밤샘주차 허용구간을 설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화물차가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면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트 정보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