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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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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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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수)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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