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교육현장과 지역경제를 잇는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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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02 10: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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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담당자 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이 지역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예산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 도내 지역업체가 교육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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