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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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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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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에 머무는 동안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을 쉽게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평생교육 지원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외동포의 시설 이용료 30% 감경 또는 감면 기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는 “경기도의 평생교육 역할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와 도민이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이 마련되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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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2:34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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