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갑질 처리 실태 전반적 부실 지적 … 갑질 관련 종합 매뉴얼 마련 요구에 경기도 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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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2 09: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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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0일(수)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처리 절차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지사는 지난 23년 갑질근절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라고 서두를 열며, 안정곤 도지사 비서실장에게 “현재 갑질신고 처리하는 곳은 어디인지”를 물었다. 안 비서실장이 “감사위원회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갑질 신고 지원센터이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라고 정정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최근에 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하지만 갑질 업무처리 매뉴얼, 피해자 상황별 매뉴얼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5년간 갑질신고 내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분기간이 공무원 평균 122일, 공무직 평균 330일로 공무직원이 결과적으로 더 피해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오래걸린 사례는 759일”이라며 현실적인 갑질 처리 부실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23년 직원 대상 갑질, 폭언 등으로 신고 들어왔는데 감봉 1개월 받은 사건 두 건 모두 434일이 걸린 반면, 반대로 가장 짧게 8일 만에 훈계 처리되어 끝난 것을 지적하며, 같은 사건에 이렇게 처리기간이 차이 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차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갑질신고 피해자 후속 모니터링 현황 한 건도 없고, 공무직은 분리조치 된 경우가 단 3건, 공무원은 분리조치 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작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경기도의 업무체계는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유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안 비서실장은 매 질문마다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유 의원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기준 및 피해자 상황별 조치내역, 갑질 예방대책 등 갑질신고 지원센터 종합 매뉴얼을 즉시 수립하여 배포하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소외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역시 포함하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유 의원의 주문에 안정곤 비서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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