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악 중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27 17:44

본문

NE_2024_AZJMYU22383.png

정부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중단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 이하 이 의원)은 23일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31개 시ㆍ군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조 9,034억 원에 달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정부가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31개 시군별 부동산교부세 교부내역: [참고 1] 참조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교부세 배분율 중 교부기준 일부 항목을 신설ㆍ축소ㆍ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생 대응 신설(0%→25%)을 위해 사회복지 축소(35%→20%), 지역교육 폐지(10%→0%)를 하는 안이다.
※ [참고 2]. [참고 3] 참조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소멸이 상대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수도권과 복지ㆍ보육ㆍ교육 비중 높은 지역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교부기준 항목별 교부액 산정지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12’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 확정 후 공개할 방침이다.
※ [참고 3]. [참고 4], [참고 5] 참조

이 의원은 “교부액 산정 방식이 구체화되어야 시ㆍ군ㆍ구 간 득실 계산이 가능하다”며 “시행령 개정 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부액 산정 방식에 저출생 대응 관련 사업ㆍ예산 관련 지표가 반영ㆍ연계될 수밖에 없어 지자체 자주재원 성격 훼손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 10일 종료됐으며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만 남았다.





3

-6

-11

-2

4

-2

-9

-5

-2

-1

-3

4
12-22 23:55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