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교육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12 15:03

본문

undefined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2

-1

-5

-1

3

-1

0

-3

1

-1

0

4
12-22 17:52 (일)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