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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간담회서 물류창고 난립 문제 지적 및 도민 안전을 위한 표준 허가기준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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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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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2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시·군 건축부서 및 전문가를 만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물류창고 등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창고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며, “물류창고의 난립은 물론 화물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자 안전의 위협, 그리고 주변 환경오염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양주시를 비롯한 도 내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들은 ‘물류창고와 일반 창고의 법적 기준 구분 및 재정비’, ‘기업의 공공 기여 필요성’, ‘물류창고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한 세부 분석 및 대안 마련’, ‘물류창고 주변 진입도로 환경 분석’, ‘도심지 물류창고 입지 기준 설정’, ‘중장기적 물류 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가들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 합의와 변화하는 물류 환경 및 정부 정책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의원은 “도내 많은 시군에서 물류창고 건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번 물류창고 연구용역을 통해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표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거지와 학교 인접 지역의 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이후 도에서는 후속조치로 지난 7월 물류창고에 대한 표준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오산시·광주시·이천시·용인시·남양주시·화성시 등 6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14명과 물류·유통기업 및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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