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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 진흥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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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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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5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사단법인 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이하 ‘평실사’) 유인숙 이사장을 비롯하여 평생교육사 및 시민활동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평생학습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분투하는 지역 평생교육 종사자와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를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대한민국헌법은 제31조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기본권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평실사 유인숙 이사장은 “지역 평생학습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지원과 함께 돌봄교실 종사자에 평생교육사를 포함시키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기대여명이 늘어난 고령사회에서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교육의 부수적 교육이 아니라고 교육의 패런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다음, “특히 정보화시대에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이 필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종사자분들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 부위원장은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평생교육은 시민네트워크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역설한 뒤, “도의원으로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테니 지역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은 시민의 철학과 삶이 만들어지는 문화공간으로 펼쳐져야 한다”라며, “정책만 난무하는 공허한 평생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여 가꾸어가는 지역 평생교육 공간으로의 지속적인 변모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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