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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도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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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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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수) 열린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유종상 의원은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무형유산 전승자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 규정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근거 마련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 의원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전통적으로 유형유산에 치중됐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무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제사회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또한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미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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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02:31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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