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소나기
    • 28.0'C
    • 2024.09.06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0 14:56

본문

NE_2024_YKMUBU11200.jpg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좽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거의 74%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생성형 AI 등장 등으로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5

24

22

23

20

24

29

27

29

27

27

29
09-06 15:40 (금) 발표

ss

제호 : 소셜미디어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41 4층
전화 : 010-9875-0865 대표 메일 : jwj7517@naver.com 청소년 보호책임자 : 허희정
신문사업자 등록증 경기,아52831 발행인/편집인 : 허희정 등록일 2021년 4월6일
Copyright © 2021 소셜미디어뉴스 - ALL RIGHTS RESERVED
.